건설업체가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설업체
소유분이 20가구미만이라도 앞으로는 일반분양하게 된다.

4일 건설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건영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업체
소유분이 20가구미만이면 임의분양할수 있게 한것이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임의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