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건영 조합주택 특혜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합주택에의 전매 허용''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민간건설업체가 매입한
땅을 조합주택에 일절 팔수 없도록 했다.
토개공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
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89년 9월19일자로 신설된 조합주택에의 전매허용규정
(토개공 토지규정 시행세칙 제112조7항)은 건영 특혜의혹사건을 계기로
3년 2개월여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