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등을 통해 관광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기존의 공사나 공단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50%미만을
출자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형태의 민.관공동출자법인도
설립할수있게 된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중 개정법률안이 27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의결될 경우 즉시 시행키로했다.

이 법률안은 지방공기업의 대상사업에 <>주차장<>토지개발<>시장<>관광
등을 추가함으로써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만 규정(토지개발및
시장사업)되거나 시행령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주차장사업)채 시행돼온 3개
사업을 법률로 뒷받침하고 전례가 없는 자치단체의 관광사업참여를
가능하게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은 직접경영
2백3개,간접경영 49개등 모두 2백52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