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국의 허가없이 매입했다면
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가 난 이후에야
소유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부동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매매계약을
했을경우 토지부분은 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거래효력이 발생하는데 비해
건물부분은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매입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온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 현재 거래규제 지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부동산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3일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부동산을 매입한 윤태협씨(경기도 안양시 안양8동 466의 17)가 매도자인
홍운표씨(서울 양천구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325동 403호)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윤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규제 구역내의 토지매매
계약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전제,"허가가 나지 않아 토지부분의 매매계약조차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상태에서 건물부분이 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만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