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이 지난2일 인천 송도매립지 매각설을 부인공시한지 1주일만에 이를
번복해 눈총.

한독은 9일 "장부가 203억원인 송도매립지를 1,264억여원에 매각하기로
지난 7일 계약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지난 2일 "송도매립지
매각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공시를 번복한것.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한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날
후장부터 10일까지 한독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오는 12일 전장부터
거래를 재개시키기로 결정.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한독의 계약조건이 특이하다는 점 때문에 계약자체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독이 공시를 통해 밝힌 계약내용은 "계약보증금및 중도금 없는 전액
일시불지급조건이며 오는 15일 전액 입금되지 않으면 자동해약된다"는 것.

증시 관계자들은 "계약조건이 통상적인 관행에서 크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누가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일시에 동원할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편 한독은 지난89년부터 계속 적자를 내 최근
LCD(액정표시장치)생산설비,반월공장,자회사인 고니정밀 주식등
160억원상당의 자산을 매각했으며 주가는 지난 8월21일의 3,250원에서
이날은 6,900원을 기록,2배이상 오르는 초강세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