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의 지원제가 없어지고 훈련소 현역입영자를 대상으로 이를 차출,
대체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3일 " 최근 들어 의경모집이 크게 부진함에 따라 징병과 지원
제로 2원화돼 있는 전-의경 충원방식을 훈련소에서 차출하는 전경식으로
일원화할 예정" 이라고 밝히고 의경의 복무기간도 30개월에서 26개월로 줄
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투경찰대 설치법''과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