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예식장 영안실등 가정의례업소의 요금이 전면 자율화된다.

보사부는 31일 가정의례업소마다 시설이나 서비스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일방적인 고시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판
단, 가격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의 경우 예식장대여료는 좌석당 현행 4백원에서 최고 1천원
폐백실사용료는 1만5천원에서 3만원까지 영안실의 관값은 10만원에서 13만
5천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
행령등 관련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