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징병검사를 받게되는 74년생부터 아버지가 사망한 독자, 부모모두
60세이상인 독자, 2대이상독자들도 현역병으로 입영, 18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25일 방위병제 폐지에 따라 병역제도를 부분보완하고 산업체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의 의무근무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등 병역법,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병역면제대상도 확대, 전-공상자가족중 한사람과 가족중 18세
미만자와 70세이상자만 있어 본인이 입영하면 가사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지금까지는 방위로 6개월복무(73년생은 18개월)토록 했으나 내년부터
는 현역입영을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