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13일 자동차유리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마련,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진청이 마련한 안전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유리를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출고전 검사품목으로 지정, 앞창유리는 특수한 접착필름을 사용한
접합유리를 사용토록 했으며 옆창유리 및 뒷창유리는 외부충격에 쉽게
깨지지않고 깨어지더라도 입자로 부서지는 강화유리를 사용토록 했다.

공진청은 이같은 검사기준을 국내생산제품은 물론 수입외제품에도 적용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