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내는 국회 교섭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막후절충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합의, 정치관계법특위에서 이를 법
제화시킨뒤 이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자 민주 국민 3당대표들도 12일 회담이후 합의문발표를 통해 " 원내교섭
단체를 가진 정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선거자금의 확보를 위한 법
적조치를 취한다 "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대통령선거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현재 유권자 1인당
3백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하고 각종 경제단체 및 기업들의 기탁금을 여야가
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마련중이다. 그러나 대통령후보의 선거
비용을 국민의 부담을 크게 늘려 충당하는데 따른 반발과 교섭단체를 갖지
않은 무소속후보들과의 형평성등으로 인한 위헌논의등으로 인한 상당한 논
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