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통시장개방에 대응해 국내유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유통업무시설 조성및 정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유통시설 근대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3일 외국유통업체의 국내진출에 따라 중소유통업체의
시설근대화와 유통기반시설확충이 시급하나 관련제도가 미비하거나 여러
법률에 분산돼있어 효과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 법에서 도심에 밀집한 도소매점포의 이전집단화와
공동집배송단지건립,도로및 주차장등 유통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금융및
세제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또 유통업무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근대화및 확충을 위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이나 도소매업진흥법 화물유통촉진법등
기존의 관련법률에 유사한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이들 법률의 관련조항을
흡수토록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유통업무시설 조성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와관련, 도소매업진흥법에 규정된 공동집배송단지건설지원
조항을 새로 제정할 법률로 옮겨오고 화물유통촉진법의 유통관련 시설은
운송업중심의 터미널개념으로 축소토록할 예정이다.

또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서 유통단지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새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중심으로 규정,유통산업
근대화촉진법을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상공부가 추진하는 법률이 경제기획원이나 교통부등에서 이미
취급하고 있는 내용을 취합한 것이어서 관계부처협의 과정에서
업무영역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상공부는 올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법률안을 마련,내년초에 관련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