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부문을 중심
으로 시설대여 금지 업종을 확대했다.
재무부는 또 시설대여 회사로 하여금 연간 시설대여액의 50% 이상을 제조
업체에 의무지원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렌탈회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비율을 분기별로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