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전화번호확인서비스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3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통신주최로 열렸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천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은 성인 여성10명중
9명정도가 욕설 희롱 협박등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폭력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이같은 전화폭력을 없애기 위한
발신전화번호확인 서비스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또 한국통신이 폭력전화에 관한 대응업무를 할수있도록 내부에
별도의 업무국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재승변호사는 발신전화번호확인행위는 헌법제37조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말했다.

천정배변호사는 발신번호확인서비스제도는 필요한 것이나 이를 실시하려면
먼저 입법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의 신현대전화사업본부장은 지난해부터
발신전화번호확인장치개발을 추진,지난2월 시제품을 선보인뒤 현재
실용화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