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백신제조업체들에 대한 경쟁제한행위를 했다는 이
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던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서울지회의 이
의신청에 대해 최근 심판위원회를 열고 "경쟁제한행위의 증거와 행위사
실이 충분하다"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 의사단체들은 학교 유아원등에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하도
록 백신제조업체들에 압력을 가한뒤 병-의원에서 개별접종을 받을 경우
훨씬 비싼 수가를 적용,폭리를 취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시정명령
을 받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는 시정명령중 2개 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토
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