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계열사들의 회사채발행 신청이 대부분 불허됐다.

증권업협회는 2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열어 현대자동차등 현대그룹계열
9개사가 이달중에 발행하겠다고 신청한 9백95억원어치의 회사채물량가운데
현대중전기의 차환발행분 80억원어치만 발행을 허용했다.

이날 6월분 회사채발행이 무산된 현대그룹계열사들가운데 1백억원어치를
신청한 현대건설을 비롯해 현대석유화학(50억원)대한알루미늄(50억원)현대
전자(35억원)현대중전기(운영자금 30억원)등 5개사는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기채가 불허됐다.

이들 5개사는 현대그룹대주주들이 작년 12월부터 금년2월까지
현대중공업등 비상장 5개사의 보유주식을 매각할때 유가증권신고서를
내기전에 임직원들로부터 미리 청약을 받았거나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기전에 주식을 배정하면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지난달 27일 법인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증권감독원측은 증권거래법위반에 따른 기채불허조치는 이번
한달로 끝난다고 밝혔다.

또 5백억원어치를 신청한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현대강관(50억원)현대정공(50억원)등 3개사는 여신규정위반이 적용됐고
50억원어치의 현대상선 신청분은 기채허용기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발행승인을 못받았다.

한편 기채조정위가 승인한 6월분 회사채발행물량은 신청물량의 78%인
1조3천1백73억원어치로 작년3월이래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이밖에 금융채는 신청물량의 83%인 1조2천8백50억원어치,사모사채는
신청액의 94%인 1천6백78억원어치의 발행이 승인됐고 1천3백억원 규모가
신청된 특수채는 삭감없이 전액 발행이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