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의혹사건이후 연구소측이 법원에서 요청한
각종 문서감정을 거부하고있어 재판에 큰 차질을 빚고있다.
서울형사지법7단독 석호철판사는 28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정모피고인
의 무고사건과 관련해 문서감정을 이 연구소측에 의뢰했으나 거절당했다"
고 밝히고 "이때문에 정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진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연구소측은 "지난 3월 허위감정의혹사건이후 당분간은 법원에서
요청해오는 각종 감정을 하지않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라고 밝히고
"문서분석 감정인들의 업무량이 과다한 것도 감정거절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