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병국특파원]한국과 중국은 2일 오전 중국국제상회 회의실에서
양국간 상호투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대우 부여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보호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노재원 주북경대표부 대표와 정홍업 중국국제상회회장이 각각 한중쌍방을
대표해 체결한 전문 본문16조및 부속의정서로된 이 투자증진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은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부여 이외에 수용시 보상등에 관한
최혜국민대우,보상금의 자유송금보장및 분쟁해결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할때 공동위원회를 열어 관련사항을 협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말 체결된 무역협정에 이어 한중양국간의 두번째 경제관련협정인 이
투자보호협정은 쌍방이 각각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중 정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협정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투자는 중국정부로부터 원자재 에너지
종업원의 고용및 해고등에서 중국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게되어 대중투자가
더욱 늘어나게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의 대한투자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은 작년 1월과 4월 실질적인 정부대표기능을
갖는 민간형식의 무역대표부가 북경과 서울에 설치된후부터 논의되어온
것으로 지난해말 무역협정체결후 실무회담을 거쳐 지난달 11일
가서명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