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헤징거래는 미래 현물가격변동이 거래자의 현물포지션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될 때 선물시장을 이용,거래자의
현물포지션에 발생되는 가격변동위험을 해당기간과 일치하는 선물계약을
택한다. 이후 현물시장에서 자금의 흐름이 분할로 발생할 때마다 기존
선물계약에 반대포지션을 취함으로써 현물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감소(또는 제거)하고자 취하는 헤징거래형태이다.
스트립 헤징거래는 다른 헤징거래와 마찬가지로 미래가격변동위험
감소라는 측면에서 살펴볼때 동일한 거래동기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물포지션에 선물계약상품의 만기일을 일치시킨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스트립헤징거래의 거래기간도 역시 장기에 속하는 편이며 원
오프(one-off)헤징거래보다 거래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이 적어,은행
다국적기업 무역회사및 국제간 자금의 흐름이 빈번한 해외투자자들이
자금의 분할납부및 분할수령시 흔히 사용할수 있는 거래 형태이다.
이 거래의 특징은 다른 헤징거래와 마찬가지로 계약당 적은 증거금이
요구되며 헤징거래상 가격예측에 의하여 보다 신축성있고 효율적인 헤징의
결과를 얻어 낼수 있다.
그러나 거래자의 현물포지션이 비교적 장기인 경우 원월물을 택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시장의 선물매매가 적은 상황속에서는 거래자가 원하는
가격에 계약체결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거래의 시행원칙은1먼저 해당상품 가격의 흐름이 거래자의
현물포지션에 유리.불리한가를 살핀후 2만약 미래가격흐름이 거래자의
현물포지션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되면 현물상품의
손실발생예상기간을 포함한(혹은 일치하는)해당선물상품을 선택하여 그에
따른 금액만큼 선물계약포지션을 취하고 3현물시장에서 자금 흐름 발생시
기존포지션에 반대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선물계약이행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로 스트립헤징거래의 시행을 살펴보자. 가령 어느 미국의
음향제품판매회사가 1991년10월12일 일본 수출업자로부터 1억엔상당의
음향기기를 수입하고 그에따른 수입대금 1억엔을 1991년12월12일과
1992년2월12일에 각각 50%씩 엔화 결제조건으로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
이에 무역업자는 최근 미국의 지속적인 불경기 심화및 일본의 대미 수출
호조등을 고려한후 향후 엔화의 대미달러 가치상승을 예측하면서
1991년10월12일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산하의 IMM외환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의 대금결제기간과 일치하는 91년12월물과 92년3월물
엔화통화선물 상품에 각각 4계약씩(50,000,000/12,500,000)매입계약포지션
(Long)을 취하였다. 그후 무역업자의 예상대로 엔화가 미달러에 대해
연이은 강세를 보이자 무역업자는 그의 외상매입금결제시일인 1991년12월
12일과 1992년2월12일에 각각 엔화통화선물계약에 매도계약포지션(Short)
을 취하면서 대금결제를 하였다. 이 거래결과 무역업자는 엔화통화선물
한 계약당 1,950달러(0.0156x12,500,000x0.01)의 환차에 의한 순이익을
얻었다. 그의 엔화표시 결제대금인 1억엔에 관해서는 15,600달러
(1,950달러x8계약)의 순이익을 얻었다.
이금액은 현물시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82,400달러(0.000824x100,000,000)
의 기회손실을 커버하고 오히려 선물계약을 통하여 선물가격변동에 따른
환차에 의한 거래 이익을 얻은 셈이다.
이창길<제일선물경제컨설팅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