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증시는 중견상장기업들의 잇따른 불도 법정관리신청때문에
심각한 불안에 휩싸여 있다. 자본주의경제에서의 모든 경제행위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증권투자에 따른
손실도 원칙적으로 투자자자신이 책임질수 밖에 없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장거래가 효율적으로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제도와
거래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당사자들은 이러한 제도나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내증시의 경우 이러한 전제조건이 만족되지 못하고 심한 경우
에는 무시되고 있어 증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허위공시남발,내부자거래만연 등이
또다시 드러나 일반투자자의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4월이후 지금까지 부도가 발생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21개
상장기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개 기업의 대주주나 임원들이
부도발생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40여만주가 넘는 많은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에비해 해당기업들의 지분을 1%미만 보유한
소액투자자들은 보유주식의 거래중단,가격폭락등으로 큰 재산손해를
입었는데 그숫자가 17만2,674명,보유주식수는 3,000만주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증권거래소의 공시규정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이러한 사실을
즉각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되어 채무동결이 될때까지 1주일이상씩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
특히 중원전자의 경우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음날 신청사실을 부인하
는 허위공시까지 냈다. 증권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게을리한 책임도
작지않다. 즉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한 중요정보가
입수된 경우 즉각 대상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해당기업의 주가가
급변하면 거래중단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해야하나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상과같은 일부 상장기업의 부도덕성,증권당국의 무책임등은
국내증시발전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인임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본란에서 되풀이 하여 강조한 바와같이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은 증시활성화의 기본요건이다. 관계당국도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지난6일 증권거래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담긴 정도의 보호장치로는 최근의 불안한
경제여건과 빈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려할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따라서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시급히 개선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내부자거래,허위공시,분식결산등 불공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
벌칙규정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예를들면 허위공시의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내부자거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나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관심의 대상은 재산피해를
보상받는데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나 현실적으로
소액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너무 커서 아직까지 단한번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예가 없다. 따라서 소액투자자들의 재산피해를
보상해줄수 있는 보험이 개발될 필요성이 크다. 이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불공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부당이익의 몇배에서
몇십배에 이르는 금액을 청구하게 되므로 좋은 예방책이 된다.
다음으로 증권당국의 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정보의 질과 량은 거래당사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확인하여 시선성있는 정보를 되도록 많은 거래당사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괸 물은 썩는다". 말대로 정보독점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유인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관련당국사이의 협조가 필요하다. 어차피 일반투자자들에
비해 정보입수에서 유리할수 밖에 없는 내부자들에게 자발적인 정보공개를
기대할수는 없다. 따라서 지난18일 서울민사지법이 앞으로 상장법인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접수 즉시 주무감독기관인 재무부증권국에
통보하기로한 결정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적절하다고 본다.
경제환경이 당분간 계속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질수록 직접금융시장인 증시를 통해 값싼 자금의 조달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때에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이들의
증시이탈을 막을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경제난을 악화시킬수 있다.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