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햇동안 기업들의 주식변칙이동과 관련,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이
2천8백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변칙이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세무조사를
벌인결과 추징된 세액은 2천8백46억원으로 지난 90년실적(5백4억원)의 약
5.6배를 나타냈다.
국세청이 주식변칙이동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해마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87년 57억원에 불과했던
추징세액이 88년에는 전년의 약 2배인 1백17억원,89년에는 전년보다
4.1배인 4백92억원,90년에는 5백4억원으로 증가해왔다.
주식변칙이동과 관련,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이 이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80년대후반 이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자 기업주등 대주주들이
기업공개 또는 증자등을 통해 2세나 친인척들에게 변칙적으로 증여하거나
부당한 자본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지난해 추징된 세액 2천8백46억원 가운데는 정주영 전현대그룹명예회장
일가와 현대그룹계열사에 대해 추징한 세액 1천3백9억원 및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불균등감자와 관련,조중훈한진그룹회장의 2세등에
대해 추징한 5백14억원이 포함돼있다.
현대그룹과 한진그룹등 2개 재벌 일가등이 추징당한 세액 1천8백23억원은
지난한햇동안 주식이동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추징한 총 세액의 6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