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외환은행이 지난해 12월의 공모증자시 약속했던
상장주식매입을 제대로 하지않은 사실을 중시,주식매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제재조치를 강구키로했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공모증자를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주금납입일(12월4일)로부터 3개월내에 공모액
2천8백억원중 25%인 7백억원을 상장주식 매입에 사용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관계자는 "외환은행이 12월4일부터 현재까지 6백61억원규모의
주식을 매입했지만 매도액도 2백61억원에 달해 순매수규모가 4백억원에
그쳐 약속보다 3백억원어치를 덜 매입한 셈"이라고 밝히고 "신탁재산에
의한 매입분을 제외할 경우 매입불이행규모는 훨씬커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외환은행에 유가증권신고서에 명시된 순매수기준
7백억원은 물론 공모당시 재무부가 지시했던 1천4백억원(공모금액의
50%)까지의 주식매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주식매입을 계속 기피할경우
제재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증권감독원관계자는 "외환은행이 상장기업이 아니기때문에 조달자금을
유가증권신고서에 명시한 용도로 사용하지않고 있는데대해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빠른시일내에 주식매입을 하지 않을경우
재무부등과 협의,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