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에 대해 화재가 발생했을때 피난이
가능토록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고 초고층아파트의 경우 화물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대규모 주거단지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해 이달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동주택의 시설을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근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초고층아파트의
건축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새로 건축하는 초고층
아파트는 곤도라를 사용하는 대신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토록 하기로 했으며
여름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변전실의
지하설치를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때 베란다 등을 통해 입주자들이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고 주택단지내의 복리시설로
청소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의 불결한 저수탱크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실을 감안, 저수시설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부식이 안되는
것을 활용토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작업을 이달중
마무리지어 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