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국민차부문은 26일 교통난대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차고지증명제대상에서 8백 급이하 경자동차를 제외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대우는 "차고지증명제건의"를 통해 경자동차는 정부가 국민차개념으로
승인해준 저소득서민용차이고 특히 에너지절약효과가 매우 커
차고지증명제대상에선 빠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우는 또 국내유일의 경승용차인 티코의 경우 전체구입자중 51.5%가
회사원(대리급이하 38.3%)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의무화하게되면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58년부터 국민차개념을 도입한 일본은 경자동차를
차고지증명제(62년도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