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농수축협등 농어민생산자단체가 전통 토산식품을 제조가공할경우
허가대신 신고만으로도 영업을 할수있도록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을 고쳐
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 또 전국의 각 군별로 "1군 1품목"의
지역특산품을 연내에 지정,식품제조 가공업에 농어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보사부는 19일 열린 전국 시.도 보사국장회의에서 농어민의 식품제조와
가공산업 참여지원등을 내용으로한 올해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이같은
제도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각 시.도에 당부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UR협상으로 수입제한정책이 어려워진데다
농축산물의 생산만으로는 농어민 소득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유자차와 녹차등 16개
업종에 대해 농어민 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할 경우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수있도록 하고 작업장의 면적도 기존의 2분의1 규모로 마련할수 있도록
완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앞으로 각 시.군과 협조해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별 특산지정품목을 확대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