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올해부터 교량.항만등 실적제한기준 대상공사에 대해 입찰 집행
때마다 받던 실적증명서를 업체의 편의를 위해 매년초 일괄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 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입찰 때마다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안내는 조달청 각 지청과 건설.전기공사협회및 각 지부에서 하고
있다.
실적대상공사는 교량, 항만, 폐.하수처리장, 댐공사, 신호공사,
전차선로공사, 정수장.취수장공사, 터널공사등 9개 공종으로서 대상공사의
해당업체수는 5백여개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