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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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를 선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FTA로 인해 수입이 늘면서 가격이 내려간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업인은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다. 올해 106개 품목을 조사·분석한 결과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가 최종 선정됐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인 '수입기여도'는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조사됐다. 수입기여도가 높을수록 농가당 지급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