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에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이는 FTA로 인해 수입이 늘면서 가격이 내려간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업인은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다. 올해 106개 품목을 조사·분석한 결과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가 최종 선정됐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인 '수입기여도'는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조사됐다. 수입기여도가 높을수록 농가당 지급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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