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르웨이 섬유협정이 오는93년말까지 2년간 연장됐다.
18일 무공 오슬로무역관에 따르면 노르웨이측에서 요청한 어망류는
신규규제하고 기존 규제품목중 직조셔츠는 규제에서 제외,규제품목수는
4개를 유지하기로 양국정부간 합의했다.
어망류의 신규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의 물량을 확보,국내 기업의
대노르웨이 섬유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