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8일오후 윤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대 총선에서 각 후보자가 사용할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공시를 위
한 기준을 마련한다.
선관위는 이날회의에서 선거사무소 임차료의 기준이 되는 사무소의 크
기, 선거 사무장등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액, 각 후보자들이 사용
할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등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출기준을 확정, 각급 선
관위에 시달할 방침이다.
각 지역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각 지역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시하게
되는데 이 번 14대총선에서의 평균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사무실 임차
료의 상승과 선거운동원의 증가로 지난 13대총선(8천2백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1억-1억2천여만원이 될 것으 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