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장회사가 부도와 다름없는 법정관리를 신청해 놓고도 증권
거래소를 통해 이를 공식 부인하는 허위공시를 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대주주들은 회사경영이 어렵게 되자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1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오디오 전문생산업체인 중원전자는 지난
7일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놓고도 이튿날인 8일 "예금등
현금성자산이 20억원에 달 해 자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허위공시를 냈다.
특히 이 회사의 김종섭대표이사는 작년 2월과 올해 1월에 보유주식
1만5주 가운데 1만주를 처분, 5주만 남겨놓고 있으며 조규철이사는
지난해에 보유주식 4천1백주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밝혀져 내부자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회사가 은행 및 법정관리 신청설에 대해 허위공시를 냈던 지난
8일에 이 회사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해 투자자들만 골탕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중원전자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올들어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
신청을 낸 회사는 서진식품, 양우화학, 신한인터내쇼날을 포함해 모두
4개사로 늘어났다.
중원전자는 지난 88년 7월에 상장된 자본금 56억원 규모의 음향기기
전문 제조업체로서 수출부진 및 금융비용 증대로 90년에 24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91년 상반기에도 6억원의 적자를 내는등 경영위기에 봉착했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이날 중원전자의 주권거래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