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제정 발효된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이용이나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됨에 따라 개발
제한 구역내 토지거래가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제주시가 올들어 1월 한달동안 토지거래 허가신청 상황을 집계한 결과
개발 제한구역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은 모두 16건에 총면적이 2만6천2백66
평방미터로 나타났다.
이같은 그린벨트내 토지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에 비해 불과 4건
늘어난 것이지만 부동산로업계에서는 최근의 전반적인 부동산거래 침체현상
을 감안할때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토지거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나타
내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토지이용 상황별로는 일반작물 재배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과수원 3건, 주거용 2건 순이었다.
특히 제주시 화북2동 4925-27 대지 5백52 의 경우 거래금액이 9천9백36
만원으로 1평방미터당 18만원(평당 약 6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