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전국시내버스가 사업자의 독자적인 버스요금인상강행방침과
노조의 총파업결의가 맞물려 운행중단의 극한상태로 치닫고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노진환)는 5일 당초인상요구안 (일반
2백50원,좌석 6백60원)보다 다소 낮은 새로운 인상안(일반 2백30원,좌석
5백50원)을 내놓고 이 요금안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정부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오는 10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을 올려받기로 결정했다.
연합회는 또 정부가 발표한 요금인상안으로는 운전기사등의 임금을 올려줄
재원을 마련할수 없으므로 노조와의 올해분 임금협상을 전면거부키로 했다.
이에 맞서 전국자동차노조연맹산하 6대도시 노조지부장및
임금교섭위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오는 27일까지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을경우 28일 새벽4시부터 요구안이 관철될때까지 무기한 승무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의,정부.사업자.노조 3자의 이해마찰에 따른 진통이
심화되고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당초 시내버스요금을 현행 1백70원에서
2백50원,좌석버스요금은 4백70원에서 6백60원으로 올려줄것을 당국에
요구했으나 경제기획원은 최근 시내버스요금은 2백원,좌석버스요금은
5백원으로 올려 10일께부터 적용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그러나 당국이 발표한 소폭인상으로는 경영적자와 도산을 피할수
없다면서 시내버스는 2백30원,좌석버스는 5백50원,공항버스는
6백50원(당초요구 7백8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고 당국의 수용을
촉구하고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르면 버스사업자가 당국의
인가요금등이 아닌 부당요금을 받을때는 적발될때마다 1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도록 돼있어 업계가 자율요금수수를 강행할경우 적잖은 물의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내버스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월급여를 67만4천원에서
92만8천원으로 37.2%올려줄것을 요구하며 사용자측과 5차례협상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강경투쟁결의를 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