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임금을 총액기준으로 5%이상 인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요인허가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별도로 교섭하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올해는 동시에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펴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31일 아침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의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수출경쟁력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안정이 선결요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금을 적정수준이상으로 올린 기업에는 불이익을 가하는 대신
5%이내에서 인상한 기업은 회사채발행과 정책자금지원때 우대혜택을 주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부총리는 이어 임금협상과 단체협약교섭을 분리실시해 임금성격의
근무조건을 중복해서 상승시키는 요인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의 경신기간이 같은 해일때는 동시에 교섭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