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코너>
*부부가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여부*
<질의>
부부가 각각 단독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먼저 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그 후 남편 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회신>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 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