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과 관련, 각 의료보험조합 및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의 부담액을 96년까지 1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부사부는 이에 따라 각 의보조합의 공동부담액을 현행 5%에서 내년부터
매년 1% 씩 올려 오는 96년에는 보험수입액의 10%를
고액진료비공동부담사업 경비로 확보할 예정이다.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은 진료비 청구액중 조합 부담분이 1백만원
이상인 진 료에 대해 이 기금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해 주는 일종의 재보 험제도로 만성질환자가 많은 지역의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했 다.
올해 조성된 공동부담사업금은 모두 9백12억원으로 이중 1백88억원이
고액진료 비 공동부담사업에 사용됐다.
보사부는 내년도의 공동부담사업금 조성액을 1천2백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오는 96년에는 대략 2천4백억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