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우월적 지위를 남용,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의 횡포를 부린 진로유통과 신동아건설 민성종합개발 건영등
4개업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진로유통은 문화유리 등 납품업자들에게 90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키로 약속하고도 마감일로 부터 70일이나 지난뒤 지급하는가
하면 할인특매규정을 위반,30일이상 거래한 적이 없는 상품을 사들여
염가로 판매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