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53)이 상고 만기일인 12일
상고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검찰도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형이 확정됐다.
또 장씨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68)도 상고를 하지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6년-징역3년.집행유예 4년까지를 각각 선고받은
이원배(59. 민주).이태섭(52.민자).오용운(65.//).김동주(47.//)등
국회의원 4명과 1.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규황 전건설부
국토계획국장 (44),고진석연합주택조합간사(38) 는 자신들에 대한
유죄판결에 불복,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