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나 상품을 배달해 주면서 훼손돼도 책임을 지지않도록 돼있는 상업
서류배달업체들의 약관과 중도해약을 제한한 종합레저시설업체의 약관이
무효화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콘도미니엄이나
가족호텔등 종합레저시설을 운영하는 코레스코 남주관광개발의 약관과
상업서류를 운송하거나 택배업을 하는 일양익스프레스 고려항공화물
점보익스프레스 한국특송등의 11개배달회사를 포함,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규정한 13개사의 약관을 무효로 결정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이들회사에 대해 무효로 결정된 약관을 모두
개정하고 관련업계 공동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토록 시정권고조치했다.
약관심사위에 따르면 종합레저시설업의 경우 입회신청후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해약을 해도 보증금을 7 10년동안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또 해약때는 가입비의 30%를 해약금으로 내도록 하거나 보증금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한 것도 무효화했다.
상품이나 서류배달업체에 대해서는 운송료 선불때만 손해배상가능
손실발생시 운송료반환 거부 분실시 공장도가격으로 보상 7만원미만
물품은 분실시 3만원이내로 보상 손해배상은 배달일로부터 2 3일 이내만
허용등으로 회사측에 유리하도록 약관을 정해놓고 있으나 이들 조항을 모두
고치도록 했다.
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운송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손해배상도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