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해외현지법인
설립업체에만 허용하고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산업설비수출업체와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고있는 업체로까지 확대할것을 검토중이다.
이봉서상공부장관은 9일 광주 하남공단을 방문,입주업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수허용인원은 상시근로자의 10%에서 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최소5명 최대50명으로 조정토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또 가톨릭노동사무소등 불법노동단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도권내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되 이들이 불법노동행위를 자행할경우
의법조치토록 노동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가 추진중인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지역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광주시와 기업인들이
이문제해결에 앞장서 노력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