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1호선 건설에 따른 보상대상토지와 보상액규모가 9백35억원
으로 밝혀졌다.
6일 지하철건설본부에 따르면 월배 안심간(27.6km)지하철 1호선건설과
관련,편입되는 사유지는 36만3천66평방미터(11만20평)이고 이에 따른
보상액은 9백35억원으로 책정했다.
보상대상토지와 보상액을 보면 본선구간의 지상이 8천1백51평방미터,
지하가 2천7백6평방미터등으로 3백4억원이고 월배차량기지가 14만3천9백
46평방미터 2백87억원, 안심차량기지가 19만80평방미터 1백75억원이다.
또 남문로정차장구간이 3천3평방미터 92억원이고 상인동의 본부사령실이
1만5천1백80평방미터에 77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시는 지하철건설은 도로건설과 달리 사유지의 지하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가 많다면서 지하부분의 보상기준을 조례로 정해 사유권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건설본부는 이들 사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이달부터 착수, 93년
5월까지 끝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