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1단계 금리자유화에 따라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자를
2%포인트 올려 은행계정은 년21%,신탁계정은 21.5%로 조정해서 25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민영주택자금에서 서민들에게 대출된 주택자금의
연체이율은 현행대로 연19%를 유지키로 했다.
건설부는 최근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된 자금의 연체이율을 연19%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었다.
국민주택기금과 민영주택자금에서 일반에 대출된 주택자금 8조원중
상당액이 연체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주택자금의 연체이자 동결조치는
서민가계의 연체이자 부담증가를 막을수 있게됐다.
주택은행은 1단계 금리자유화에 따라
당좌대출,무역어음할인,상업어음할인은 국책은행인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연 10-12%에서 12-14%로 각각 인상하고
수신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3년만기정기예금,3년만기일반 불특정
금전신탁은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연 14% 13% 13%로 각각 인상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