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및 토지전산화가 부동산시장안정에 단단히 한몫을 하고있다.
올해 주택값이 하락세로 반전하고 땅값상승세가 주춤해진것은 크게
3가지원인을 꼽을수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값이 지나치게 오른데다 여타부문에 주름살을 줄만큼
공급이 크게 확대됐으며 투기억제시책이 강력히 시행됐다는점을 들수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도 전산화가 뒷받침되지않았다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대형주택 1가구다주택소유자의 청약자격제한,위장무주택자색출,토지의
합산과세,기업비업무용부동산처분등의 투기억제시책도 전산화가 안됐더라면
엄포에 그칠수밖에 없었을것이기 때문이다.
주택전산화=정부는 지난3월 6대도시및 경기도의 건축물재산세 전산자료를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총무처의 정부전자계산소에 구축했다.
이어 지난9월에는 주택전산화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전국적인
주택전산망을 완료했다. 이 주택전산망에는 건물의 소재지 형태 구조 면적
소유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등 7개항목이 수록돼있다.
그러나 재산세가 부과되지않는 주공 지자체 연금관리공단등 비영리단체
소유의 임대주택과 건물등기가 안돼있는 일부 농촌주택은 전산화 되지
못했다.
또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가구별 주민등록전산화가 아직 안돼
개인별(배우자는 포함됐음)로만 주택전산화가 완료됐다.
이에따라 아직은 배우자가 아닌 가족구성원 각자의 명의로 위장분산한
경우는 즉각 파악이 어려우나 개인별로는 전국에 어떤 집을 몇채나
갖고있는지 한눈에 알수있게됐다.
토지전산화=전국 30만필지의 표준지는 전산화를 완료했으며
2천4백만필지의 개별지가도 곧 전산화를 마칠 예정이다. 이미 6대도시는
택지전산화가 완료돼 총3백3만4천필지의 소유주및 면적 가격이 파악돼있다.
이는 토지공개념관련법의 시행을 위해 6대도시부터 전산화를 서둘러온
결과로 내년3월부터 본격 시행될 택지소유상한제에 차질없이 대비하고있다.
이에따르면 6대도시에서는 2백69만9천명이 평균36.1평꼴인 9천7백72만평을
소유하고있다.
토지전산화 역시 주택전산화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면제되는
공공기관소유의 택지등은 입력이 안돼있다.
또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구별 집계가 아닌 개인별 집계만 가능하다.
활용및 효과=주택 토지 모두 개인별 소유실태만 파악돼 가족전체가
몇채의 집이나 토지를 갖고있는지 합산집계가 어렵다.
가구별 소유실태를 알수있는 전산화는 내무부의 주민등록전산화가
완벽하게 연계되는 내년하반기이후에나 가능하다.
정부는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투기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등록표를 이용해 가구원각자의 소유분을 수작업으로 합산해 투기억제에
활용하고있다.
주택전산망은 아파트청약때의 유자격자선별 재산세중과 1가구2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부과등의 각종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아파트분양에서는 당첨자명단을 전산망으로 대조,부정당첨자를 색출해내
당첨을 취소하고 재당첨금지 1순위박탈등의 조치를 취하고있다.
이에따라 종전처럼 서울과 지방에 한채씩 분산해 집을 갖고있는
사람,자기집을 세놓고 다른곳에 세들어살면서 무주택자로 위장한 사람들이
적발되고있다.
토지전산망은 종합토지세과세자료 택지소유상한제집행의 근거자료로
활용돼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힘을 갖게하고있다.
내년부터 조사소유택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4 11%의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주택 토지전산망은 재산세과세체계가 합산누진과세로 강화될수록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