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 15일 새조개 채취권을
둘러싸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폭력조직
`목포파'' 행동대장 장임행 피고인(29)에게 선박매몰치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이 폭력조직 두목 강대우피고인
(44)에게 징역 7년을, 배후에서 폭력을 사주한 (주)삼정수산 대표
박진섭(50), 김의종피고인(38 )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삼정수산 대표 박피고인은 지난 88년 11월 충남 서산군 부석면 간월도
어촌계로 부터 인근 바다에 서식하는 새조개 채취권을 넘겨받아 장씨 등
목포파 조직폭력배들 에게 채취장경비를 맡게 해오던 중 서산폭력배들이
조개채취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 하며 시비를 걸어오자 목포파 두목
강피고인을 통해 보복폭력을 지시했다.
강씨의 지시를 받은 장씨는 부하조직원을 동원,같은 해 12월5일 간월도
해상에 서 경비용 철선 수연호에 잠복하고 있다가 서산폭력배들이 목선
해광호를 타고 나타 나자 고의적으로 충돌, 서산폭력배 조모씨를 숨지게
하고 10명을 흉기로 무차별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