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항공기 사용사업 면허를 받기전에 항공사진촬영 등 항공기
사용사업을 한 삼성항공에 대해 3백만원의 과징금을, 단발엔진 헬리콥터로
중량 물을 수송한 한국항공에 대해 2백50만의 과징금을 15일 부과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월6-14일 삼성항공을 비롯한 한국항공,
서울항공 , 통일항공 등 4개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삼성항공은 항공기 사용사업 면허를 받기전에
사전영업을 했으며 삼성항공은 중량물 운송에는 쌍발엔진 헬기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단발엔진 헬기를 투입한 것으 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교통부는 삼성항공이 운항관리담당자 교육 및 일부 조종사의
정기훈련 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부정기 항공운 송약관과 전세운임 및 요금내역을 게시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위험물 취급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실시 상태가 미흡하고
지방기지에 특수 공구가 부족해 정비시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한국항공과 S-58 T항 공기 2대에 대해 항공기 보험(전쟁보험)
일부를 가입하지 않은 통일항공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했다.
교통부는 비행금지구역 비행통제 등 안전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관련
조종사의 교 육이 미흡하고 추가된 예비품 대상품목이 규정에 삽입돼
있지 않고 정비기지별 업무 범위가 실제 정해진 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서울항공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내렸 다.
교통부는 지난 89년 7월 우주항공의 울릉도 헬기사고 이후 매년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체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