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부도발생 혹은 법정관리신청 등 중요사항을 고의 또는
악의로 거짓공시하거나 공시에 불응한 상장회사 및 관련 임직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한 현행 시장 2부 안에 중대공시위반기업의 소속부(가칭
"중대공시위반법인 부")를 별도로 만들어 중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 신용거래 금지 등의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20일 "부도설 등에 대한 성실공시 유도방안"을 발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사후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주거래은행 및 관 할 지방법원 등과 관련기업 정보의 확인과 자료교환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전예방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사전예방책으로는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대폭 강화, 법인대표가
기업의 자 금사정이나 재무상황을 가급적 상세하게 공시한 이후
공시내용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갖도록 했으며 재무구조취약법인의 범주에
한계기업도 포함시켜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했다.
재무구조취약법인은 <>부채비율 1천% 이상이거나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기업 으로 규정돼 1년에 두차례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입금이나 금융비용이 각각 매출액과 영업이익보다 많거나 <>부채비율이
3백% 이상인 한계기업도 이 범주에 속 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대규모 1회 차입금에 대한 공시의무를 신설, 자산규모에
비추어 1 회 차입금이 큰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공시토록 의무화해
특정시점에도 투자자들이 해당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