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금융관련법안들의 개정여부를 결정,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리스회사법)등 4개법을
고치고 산업은행법개정은 보류키로 했다.
4일 재무부관계자는 한은법을 개정하지않고 금융관련법안들을 고치는데
한계가 있으나 금융자율화및 개방시대를 맞아 부분적인 손질이 불가피해
산은법을 제외한 4개금융관련법개정안을 마련,빠르면 다음주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이번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법개정안의 골자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및 지급보증한도를 낮추고
은행경영실적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밖에 외국은행의 영업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현행 은행법에는
외국은행관련조항이 유명무실해 이번에 외국은행관련조항을 별도로
신설,효율적으로 지도키로하고 예금자보호관련조항도 정비키로 했다.
중소기업은행법개정안은 정부와 중소업자로 한정되어있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자격을 완화,개인이나 대기업관계없이 누구나 출자토록 하면서
자본금을 늘린다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자본은 2천2백억원으로 시중은행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데 이를 늘리려해도 정부예산에 의한 출자없이는 증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자자격을 민간이면 누구나 참여토록 완화키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의 출자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갖도록
함으로써 정부출자기관이라는 중소기업은행의 기본성격에는 큰변화가
없도록할 계획이다.
장기신용은행법은 현재 예금과 대출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고쳐 저축성예금의 경우 거래기업이 아니더라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현재는 저축성예금을 거래기업으로부터만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대출부문에서도 운전자금대출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을 개선하기위해
운전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이 장기신용은행법을 고칠 경우 장기신용은행의 예금이나
대출규제는 산업은행수준만큼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회사관련법인 시설대여산업육성법개정안은 리스회사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회사채를 원활히 발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최근 리스회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업무검사권을 신설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재무부는 이들 법안과 함께 검토해오던 산업은행법개정안은 산업은행의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이번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재무부가 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등을 개정하려는데 대해 일부에서는
중앙은행독립문제나 금융산업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없이 개별기관들의
요구만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당정회의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