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 항만, 공항, 발전소, 상하수도, 주차장 등 날로 부족해지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하는 민간
사업자가 기존법규에 관계없이 국유재산을 무상사용토록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면서 개발부담금
이나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지않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인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또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기존 법률의 금지규정에도 불구,
사회간접 자본개발에 직접 나서 필요할 경우 토지소유자나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토지나 현금 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청와대에 설치된 사회간접자본(SOC)투자기획단은
이같은 획기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가칭 "민간자본의 유치촉진을 위한
특례법(안)"을 마련 ,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확정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을 해소하려면 정부재정의
한계로 민 자유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현행 제도 아래서는 많은 제약이
있어 이같은 별도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특례법안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의 범위에 <>교량, 터널을 포함한
도로 <>지 하철과 고속철도를 포함한 철도 <>공항 <>항만 <>주차전용
건축물 <>발전설비 <>공업용수를 포함한 상.하수도 <>도시가스 관로설비
<>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유 통업무시설 <>공원 등을 포함시키고
이의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현행 법률의 규정을 뛰어넘어
토지취득과 금융세제 등에서 각종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상의
제한규정 에도 불구, 사회간접자본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재산은 매입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무상사용케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도 관리청과 협의만
하면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 정법상의 관리처분계획과 관계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자사업자는 다른 법률이 제한하고 있더라도 특례법에 의해
사회간접자본 주변지역에 위치한 일단의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경우 개발된 일단의 단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민자유치사업을 위해 조성되거나 취득된 토지는
업무용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나 각종 지방세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건설업체가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공권을 우선적으로
참여 건설 업체에 주기로 했다.
금융지원과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융 자 또는 융자알선할 수 있게 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존 법률의 금지에 상관없 이 이 사업에 투자나 출자를 할 수 있게했다.
이 법안은 또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위한 토지나
현금을 토지소유자나 일반국민을 상대로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례법안은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투자자나 투자자가 설립한 법인은
은행법상의 동일계열기업군에서 제외, 여신관리를 받지않도록 했으며 국가
등 민자유치자로부터 사업승인만 받으면 공유수면관리법, 산림법, 항만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특례법안은 또 사업자에게 사회간접자본의 관리권을 설정해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수익성보장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