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초부터 국내주식시장이 외국인투자가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된다.
해외 영주권을 가진 교포와 외국 기관투자가를 비롯한 외국인은
이때부터 국내 증권회사에 실명구좌를 개설, 자유스럽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주식투자 원금은 물론 배당금, 매매차익 등 투자소득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특별히 다른 법령에서 투자제한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장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나 개방 초기단계에서의 국내기업 경영권보호 및
금융.증권.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는 상장기업별로
발행주식의 10%로 제한했다.
단 "예외한도제"를 도입, 해운, 항공, 통신, 금융업 등 공익목적
사업이나 산업정책상 일정기간동안 보호가 필요한 업종 등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기본한도 10%보다 낮은 8%를 적용키로 했다.
반면 해외증권발행기업 등 외국자본의 도입이 필요한 우량기업
주식에는 기본한 도보다 훨씬 높은 비율, 예를 들어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투자한도에서 외국인 전용수익증권분은 제외되나 CB(전환사채) 등
해외증권발행분은 포함된다.
정부는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의 설정이외에 특정종목에의 집중투자보다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투자한도도 정해 발행주식 총수의
3%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재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을
정부안으로 확정.발표하는 한편 이 내용을 해외공관과 국내 주재
외국대사관에 통보했다.
이같은 주식시장 개방조치로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규모는 약 5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나 개방초기에는 9천억원-2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해외로부터의 유입자금은 국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이날 또 그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
등 해외증권 보유자에 대해 이 증권의 주식전환과 전환주식의 매각만을
허용해 왔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전환주식의 매각대금으로 국내증시에서
재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가 지난 88년말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은 당초 약속한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금리, 국제수지, 물가 등 우리 경제여건이
전면적인 주식시장 개방을 추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
주식시장 개방을 단계.점진적으로 추진,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개방에 따른 보완조치로 국제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곤란한
경우나 금리및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때는 예외적으로 외화자금 유입 및
송금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최초 투자시 투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외국인 투자한도 및
주식매매 상황 등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식매매는 원칙적으로 장내거래로 하고 증여.상속 및 신주인수권행사 등
장내거래가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신고를 밟아 장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불법증권거래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 투자한도를
초과 투자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초과분을 매각토록 명령하고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한편 차.가명투자에 대해서는 매각명령,
의결권행사금지 뿐만 아니라 대외송금을 금지 시키기로 했다.
이름을 빌려준 내국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