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가 실패로 끝난이후 소련내에 대대적인 변혁의 물결이 일고있다.
특히 리투아니아등 발트3국이 연방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강력히
추진하고있어 신연방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고있다.
서방의 소련전문가들은 반개혁쿠데타가 초래한 고르바초프체제의
권력기반약화로 이제 소련연방의 해체는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하고있다.
소련이 앞으로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는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크렘린의 현지도부는 과연 연방의 분열을 막고 현재의 국경선을 유지할수
있을까.
쿠데타이후 소연방의 해체위기가 고조되면서 향후 소련의 장래를
결정짓게될 고르바초프의 신연방조약안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있다.
소련의 신연방조약안은 경제개혁과 더불어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운명을
좌우하게될 쌍두마차로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있다.
어떤형태로든 신연방조약안이 빠른시일내에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경제개혁도 실행과정에서 헌법상의 법률적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좌초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쿠데타이후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등 발트해 연안 3개국은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자 미워싱턴 주재 대표들을 국무부에 보내 미국이 이들 3개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해주도록 정식요청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공화국은 독자적인 군대창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떤형태로든 기존 조약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20일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소련의
국가형태를 바꾸게될 신연방조약에 정식 조인할 예정이었다.
신연방조약이 조인되고 새로운 소련헌법이 마련될 경우 소련은 오는
93년초 사상 최초의 연방대통령 직접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신연방조약은 그러나 발트3국과 올다비아 그루지야등 5개 공화국들이
처음부터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혀 쿠데타 이전 부터도 진통이 예상됐었다.
지난 14일 공개된 신연방조약 최종안은 소련의 국호를"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에서"소비에트 주권공화국연방"으로 바꾸고 과세권을
공화국에 이양하는등 각공화국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것으로 돼있다.
연방의 입법기관인 연방최고회의는 공화국대표로 이루어진 공화국회의와
선거로 선출된 연방회의등 2원으로 구성토록했다. 최고회의는 또 종전과는
달리 하원격인 공화국회의만 연방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를 거부하거나
동의할 권한을 갖게함으로써 공화국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켰다.
공화국과 연방정부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설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그러나 국방 외교등 주요권한은 여전히 연방정부가 보유하는것으로
돼있다.
고르바초프가 구상하고있는 이같은 신연방조약안은 기존의 연방제를 보다
느슨한 형태의 주권국가연합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소연방의 분열을
막아보기 위한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쿠데타를 계기로 러시아공화국은 물론 발트3국등
반개혁쿠데타에 저항했던 각 공화국들의 자치요구가 거세져결국
각공화국들에 더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수정할수 밖에 없게 됐다.
그렇게 되면 연방정부의 권한은 더욱 약화돼 결국연방정부는 명목상의
정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더나아가 발트3국등 급진공화국들의 분리 독립운동이 본격화되면 어쩔수
없는 연방해체의 길로 접어들수 밖에 없을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연방해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서방전문가들의 시각이다.
1922년에 체결된 현재의 연방조약을 대체하게될 신연방조약안은 당초
연방의 분열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신연방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거론된것은 지난해 3월 고르바초프의 대통령
취임당시로 소연방이 극단적인 분열양상을 빚을 때였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공화국간 분열과 극심한
민족분규를 해결키위해 "오늘날의 현실과 민족문제에 부합되는 새로운
연방조약을 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었다.
그러나 그가 구상한 신연방조약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뜻하지 않던
군사쿠데타발발로 오히려 연방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21세기의 소련 국경선을 좌우하게될 신연방조약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결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