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산재,공해,교통사고등 각종 사고 피해자의 위자료및
과실상계 비율의 산정이 법관별,지역별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바로
잡기위해 앞으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정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노동능력 상실의 평가 기초가 되는 의학지식이 법관에게
부족한 점을 고려,우리 실정에 맞는 "장애판정 기준표"를 마련,
손해배상액등의 산정에 참조 하고 폭주하는 손해배상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판결문을 대폭 간이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전국 법원의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 재판장 회의''에 앞서 이들로부터 실무상의 문제및 개선의견을
취합,분석한 결과 내려진 것으로 최종 결정은 26일의 회의에서 확정된다.
이 개선의견에 따르면 위자료 산정시 법관 개인의 주관및 자의성을
배제,재판부 사이의 통일을 기하고 당사자가 재판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사건 유형별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지역별 위자료 기준을 정밀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물가상승등 경제현실에 맞추어 매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상당수 법원이 재판시 참고하고 있는 서울고법의 위자료
산정기준(원고별 산정방식)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 본인은 8백만원,
가족분은 <>본인의 1/2 (배우자.미혼자의 부모) <>본인의 1/4
(부모.자녀)<>본인의 1/8 (형제자매.조부모)인 반면 가족단위 산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서울민사지법(91년 기준)은 사망에 대해 <> 세대주 2천만원
<>학생.주부.성년미혼 1천7백만원 <>미취학 아동,60세이상 노인 1천
5백만원으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