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피상속인의 자녀 4명이 모두 60세 이상일 경우 자녀공제 및 연로자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요(서울 대방동 김)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로자공제는 자녀수에
제한없이 적용되지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중복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생일시가 빠른 2명에 대해서는 자녀공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연로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재산세3과)